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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기술학회]제22대 (2024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공지일시: 2023-06-30 23:05:47

제22대 (2024년도)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

한국청정기술학회는 2023년도 9월 21일(목) 추계 총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차기 수석부회장을 선거하게 됩니다. 이번 수석부회장 선거는 인터넷으로 전자투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수석부회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광선 수석부회장; 간사: 노현석, 이규복 총무이사)는 수석부회장 선거 안내를 다음과 같이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회원에게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수석부회장선거관리위원장
한국청정기술학회장

- 다 음 -

1. 수석부회장의 선거인은 평의원입니다.
2. 수석부회장 후보 등록
(1) 등록일: 2023년 7월 12일 09시부터 2023년 7월 21일 18시까지
(2) 정회원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인 5인의 추천을 받아 사무국에 등록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선거인은 중복 추천할 수 없습니다.
(3) 정관 제11조제2항의 감사는 그 직을 사임한 이후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후보등록서 1부(첨부서류), 추천서 5부(첨부서류, 추천인 1인당 1부), 이력서 1부(자유양식), 소견서 1부 (자유양식)
(5) 제출처: 학회 사무국(cleantechnol@pukyong.ac.kr)에 이메일 또는 우편(등록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6) 서류는 첨부한 추천서에 추천인의 서명을 받아 스캔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등록 후보자가 없는 경우 2023년 8월 18일까지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단수 추천할 수 있습니다.
3. 선거운동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평의원)에게 후보자의 이력서 및 소견서를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2)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2023년 8월 6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며 상호 비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투표 및 당선자 결정
(1)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전자투표방법에 의해 실시하며,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2023년 9월 20일(수)과 21일(목) 추계 평의원회와 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2)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찬반 기표를 합니다. 다만,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무효표로 간주됩니다.
(3) ①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의원 총 유효투표수 중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다만, 최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②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총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당선자로 합니다. 다만,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평의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최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③ 당선자는 추계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차기년도 1월 1일부터 수석부회장으로서 정관 제14조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5.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의 수석부회장 선출규정을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cleantechnol@pukyong.ac.kr)에 문의바랍니다.